지리산 왕시루봉 선교사 수양관 철거 논란

조홍섭 2008. 11. 10
조회수 27847 추천수 0

 

반달가슴곰 서식지며 생태 가치 높은 특별보호구
관리공단 퇴거 요청…개신교단 문화재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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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에 자리 잡은 지리산국립공원의 왕시루봉(해발 1243m) 일대는 아직 이른 봄이었다. 지난 2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안내로 찾은 이곳엔 고산지대에 적응해 작달막해진 신갈나무와 소나무 숲 밑에 각시붓꽃, 얼레지, 노랑제비꽃 등이 한창이었다.

 

산 9부 능선에 접어들자 동남쪽에 군 막사처럼 생긴 낡은 콘센트 건물이 나타났다. 벽에 '1962 채플(예배당)'이라고 새긴 나무 팻말이 달려 있었다. 현관문은 자물쇠로 채워져 있었지만 세면도구와 땔나무, 위성안테나 등에서 누군가가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왕시루봉의 개신교 선교유적이 철거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해부터 토지 소유주인 서울대쪽에 선교사 수양관의 철거를 요청해 왔다. 공단은 이 시설을 "외인별장(수양관)"이라고 부른다. 서울대는 2004년 2월로 사용허가가 끝났다며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 소장에게 "무단점유 국유재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했다. 4대째 한국에서 선교사를 해온 인요한(본명 존 린튼)의 집안은 유진벨 재단을 설립해 북한에서 결핵 퇴치 사업을 벌였다. 인 박사는 1984년부터 이 시설을 개인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개신교쪽은 이에 맞서 지난해 기독교선교유적지보존연합회를 설립하는 한편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는 등 지리산의 선교유적지 복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예배당 건물에서 50~100m 간격으로 나무판자 벽에 슬레이트나 양철판 지붕을 댄 작은 건물 12채가 흩어져 있었다. 건물의 양식은 제각각이지만 하나같이 쇠락해 대부분 곧 쓰러질 듯 보였다. 건물 내부에는 벽난로, 탁자, 침대 등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돼 있었다. 예배당 뒤에는 올챙이들만 헤엄치고 있는 수영장과 풀이 무성하게 자란 테니스장 터가 남아 있다. 주변엔 콘크리트 탁자와 나무가 삭은 벤치가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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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지리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5년 전인 1962년 왕시루봉 교회를 세웠다. 1921년부터 성경을 번역하고 교육을 하던 지리산 노고단 교회가 전쟁과 사라호 태풍으로 파괴돼 인근의 왕시루봉으로 옮겨온 것이다. 노고단 교회는 전라지방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풍토병으로 잇따라 사망하자 가족을 위해 마련한 일종의 피난처였다.

 

인 박사는 "왕시루봉은 미국뿐 아니라 호주와 캐나다 선교사 등이 와 수양회를 열고 영성훈련과 재충전을 하던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고단 교회 터와 왕시루봉 수양관 터는 개신교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소중한 재산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왕시루봉이 지리산국립공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곳이라는 데 있다. 이 일대는 반달가슴곰의 주 서식지이며 생태적 가치가 높아 특별보호구로 지정돼 있다. 1997년부터 일반인의 출입도 금지하고 있다.

 

김병채 지리산남부사무소 탐방시설팀장은 "일반인은 들어오기만 해도 과태료 50만원을 내야 하는 곳에 휴양시설을 복원할 수는 없다"며 "왕시루봉의 고유경관과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인 박사는 "전쟁 뒤 민둥산이던 왕시루봉에 와 잣나무와 전나무를 심어 녹화했고 서울대도 수양관이 산림보호에 기여했음을 인정해 왔다"며 수양관을 산림훼손 원인으로 보는 시각을 불쾌해 했다.

 

수양관 시설은 자연보존지구 안에 위치해 개축이 불가능하다. 관리인에 의한 땔감 사용, 화장실, 쓰레기 문제도 있다. 이런 제약에서 벗어나는 길은 문화재로 지정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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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남도는 2004년과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지리산 선교유적을 문화재로 지정해 달라는 개신교쪽 요청을 고증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부결시켰다. 교계는 문화재청에 선교유적을 문화재로 지정해 달라고 다시 요청하기 위해 고증작업을 하고 있다.

 

오정희 한국기독교유적지보존연합 이사는 "전문가 조사 결과 손대지 않고 내버려둔 수양관 건물이 건축사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토지소유주인 서울대는 문화재 지정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집행을 유보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립공원공단쪽은 철거를 강행해 2009년 이후에는 복원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설사 문화재로 지정되더라도 상태가 양호한 2개 동을 빼고는 철거해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홍섭 한겨레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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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섭 기자
20년 넘게 환경문제를 다뤄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전문기자를 역임했으며 웹진 물바람숲의 운영자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 과학기술과 사회 문제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이버에 <한반도 자연사>를 연재했고 교육방송(EBS)의 <하나뿐인 지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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