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포경-돌고래쇼 금지법 추진된다
민주 장하나 의원, 수산자원관리법·해양생태계보전법 개정 추진 밝혀
모든 고래류 포획과 가공 유통 금지, 고래의 전시와 공연 금지도
» 남극해에서 과학포경을 하려는 일본 선단을 그린피스 보트가 가로막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일본 포경선 펼침막에는 '그린피스가 당신을 오도한다'고 적혀 있다. 사진=그린피스
정부가 최근 과학포경 재개 방침을 국제사회에 밝힌 가운데 과학포경 대상 고래고기의 상업적 거래를 무력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최근 제주에서 불법 포획된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의 야생방사를 계기로 돌고래의 전시 및 공연을 금지하는 법률도 마련 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민주당)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양생태계 보전법과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 '일본식 과학포경'과 돌고래 전시·공연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남극해와 태평양에서 매년 1000마리 안팎의 고래를 과학적 조사를 이유로 잡은 뒤, 고래 고기를 시장에 유통시키고 있다.
» 장하나 의원이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과학포경과 돌고래쇼 금지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장하나 의원실 제공
이날 장 의원이 공개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초안)을 보면, 모든 고래류의 포획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해양생태계 보전법 개정안'(초안)에서는 고래 포획 금지와 함께 고래의 가공·유통도 금지했다. 이렇게 되면 과학적 조사를 명분으로 고래를 대거 잡았다가 시장에 유통시키는 '일본식 과학포경'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호·증식·복원 목적으로 한 고래 포획은 허가했다. 하지만 살아있는 상태로 포획하고 과학적 조사가 끝나면 즉시 원 서식지로 돌려보내도록 해 상업적 이용 가능성을 차단했다.
» 우리는 조직 샘플을 채취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 아래 고래의 해체작업을 하는 일본 과학포경선. 대부분의 부위는 고래고기 시장에 유통된다. 사진=그린피스이 법안이 제정되면 살상 방식의
포경과 고래고기의 가공·유통은 불법이 되고, 순수 과학적인 목적의 비살상 방식의 포획만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과학포경 쿼터를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 얻은 뒤 포경을 재개한다는 방침이어서, 장 의원이 추진하는 법률이 이번 국회에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는 포경을 재개하려고 지난해 ‘고래 자원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등 치밀한 사전준비를 해왔다"며 "국내 여론을 무시하고 일본식 과학포경 재개를 밝혀 국제사회의 비난을 산 만큼 이번 법률 개정안을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 고래의 전시 및 공연을 금지하는 조항도 해양생태계 보전법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하루에 수십㎞ 이상을 이동하는 생태적 특성 때문에 좁은 수조 안에 가둬놓고 돌고래쇼에 동원하는 것은 '동물학대'라는 논란이 이어져왔다.
장 의원은 "영국에서는 30여곳이나 되던 돌고래 수족관이 1993년부터 사라졌고, 유럽연합 13개국에도 돌고래 수족관이 없다"며 "칠레, 코스타리카도 해양포유류의 전시가 금지됐고, 지난 3월 스위스 의회도 고래 사육을 전면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고 소개했다. 장 의원은 두 법률안에 대해 동료 의원의 서명을 받아 이번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남종영 기자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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