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멸종위기종] 밍크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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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까지 전 세계의 밍크고래는 한 종으로 간주했지만, 국제포경위원회(IWC)는 2000년 남극에 사는 밍크고래를 남극밍크고래라는 별도의 종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밍크고래는 ‘난장이 밍크고래’로 분류했다. 중형 수염고래인 밍크고래는 대형 고래가 남획으로 격감하자 새로운 포경 대상으로 떠올랐다. 1986년 포경이 전면 금지된 이후에도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일본 등이 주로 밍크고래를 잡고 있다. 또 한국, 일본, 중국 연안에서 그물에 걸려 죽는 밍크고래도 연간 200마리 이상일 것으로 추정돼 주목되고 있다.
특히 동해, 황해, 동중국해 일대에는 다른 밍크고래와 달리 가을에 번식하는 별개의 무리인 ‘제이 스톡’이 서식하는데 그물 혼획 등에 의해 멸종위기에 놓여있어 국제포경위원회가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밍크고래 부위의 국제거래는 금지돼 있지만,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일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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