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 11억명 부자가 부담해라
개인 상한제 둬 초과분은 인구 15%가 책임지게
빈곤층 배려 방안…연 1t 미만 배출인구는 면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5달 뒤 열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의 핵심 쟁점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지구온난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부담을 누가 얼마나 지느냐이다.
선진국은 이미 개도국이 선진국만큼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있는데다 증가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을 들어 중국, 인도 등의 고통분담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개도국은 지난 100년 동안 화석연료를 태워 먼저 발전을 이룩한 선진국이 개도국의 성장 억제를 요구할 도덕적 권리는 없다고 맞선다.
2004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미국이 6기가t(1기가t은 10억t)인데 비해 중국 5기가t, 인도 1.3기가t으로 중국과 인도의 배출량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인구 1인당 배출량으로 따지면 얘기는 달라진다. 미국의 2004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중국의 5.4배, 인도의 17배였으며, 방글라데시에 비해서는 68.7배 많았다.
선진국은 국가별 배출량을, 개도국은 개인별 배출량을 들이밀며 논란을 벌인다.
2012년 이후 기후변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최대의 걸림돌이 될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대안은 없을까.
세계 인구 20%가 전력 65%·종이 84%·차량 87% 소비
국가가 아니라 개인에게, 빈자가 아니라 부자에게 부담을 지우자는 방안을 미국과 유럽 연구자들이 내놓아 눈길을 끈다.
쇼이발 차크라바티 미국 프린스턴 환경연구소 연구원 등 저자들은 최근 미 국립과학원회보(PNAS) 온라인판에 실린 논문에서, 10억 명의 부자들이 지구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안으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문명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면서도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의 핵심은 기후변화 대책의 원칙인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을 국가가 아닌 개인 차원에서 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주 저자인 차크라바티는 “2008년 세계 배출량의 절반은 7억 명의 부자들에 의한 것”이라며 “어느 나라에 살던 이들은 비행기로 여행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며 냉·난방이 되는 큰 집에 사는 공통의 생활양식을 지닌다”고 말했다.
볼프강 작스는 세계 인구를 ‘지구화한 부자’와 ‘지역화한 빈자’로 나누고, 부자 나라의 대다수 시민과 빈국의 엘리트 층이 지구화한 부자를 이룬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세계 인구의 20%가량을 차지하면서 전 세계 육류의 45%, 전력의 65%, 종이의 84%, 차량의 87%를 소비한다.

연구진은 개인이 넘어서면 안 되는 세계 공통의 연간 이산화탄소 방출량 상한을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개인이 상한보다 많이 내보내는 양을 모두 합치면 국가의 삭감 목표량이 된다.
연구진은 2030년까지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세계의 이산화탄소 방출량은 43기가t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30% 줄인 30기가t의 방출량을 달성하는데 개인별 상한제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2030년 개인이 연간 방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10.8t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11억 3천만 명이 상한을 초과해 감축의무 대상에 들어갔다. 전체 인구의 15% 이하만이 의무를 지는 셈이다.
빈곤층 제외해도 나머지 사람들의 추가 부담 작아
현재 전 세계 평균 방출량은 1인당 5t이며, 유럽은 10t, 미국은 그 두 배를 배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3t이다.
만일 2030년까지 훨씬 더 많은 배출량 삭감이 필요해, 20기가t을 목표치로 잡는다면 개인별 상한은 4.9t으로 낮아질 것으로 논문은 계산했다.
30기가t 목표일 때 부담을 지게 되는 11억 명은 미국, 미국을 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국, 중국을 뺀 나머지 개도국에 약 2억 5천만 명씩 고루 분포하게 된다.
이 방안은 상한과 함께 하한을 둬 빈곤계층을 배려한 것이 특징이다.
연간 1t 미만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인구는 2030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 27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을 기후변화 대책에 따른 부담에서 면제시키자는 것이다.
이들은 “처음으로 전기를 끌어 전등을 켜고 텔레비전을 보며 배터리를 충전하려고 디젤 발전기를 설치하거나, 처음 차를 타보고 현대식 부엌에서 엘피지 가스를 쓰는 사람들”이라고 논문은 밝혔다.
빈곤층을 책임에서 면제시켜도 나머지 사람들의 추가부담은 작다고 논문은 주장했다. 30기가t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로 1.5기가t을 더 감축해야 하는데, 고 배출자의 상한은 종전의 10.8t에서 9.6t으로 줄어들 뿐이다.
미국 등 선진국 사람들은 이산화탄소를 조금 더 줄여야 하는 반면, 아프리카 등에선 훨씬 여유가 커진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한국 통계를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3년 0.5기가t에서 2030년 0.7기가t으로, 인구는 4800만에서 5천만으로 늘어난다. 2030년 상한을 넘어서는 사람은 3천만 명이며 1t 이하의 배출자를 배려할 경우 감축의무를 지는 사람은 3400만 명으로 늘어난다.
이 연구는 무역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 의무의 전가나 이산화탄소 배출의 역사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는 한계를 지난다고 논문은 밝혔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논문 원문 보러가기= www.pnas.org/cgi/doi/10.1073/pnas.0905232106
빈곤층 배려 방안…연 1t 미만 배출인구는 면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5달 뒤 열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의 핵심 쟁점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지구온난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부담을 누가 얼마나 지느냐이다.
선진국은 이미 개도국이 선진국만큼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있는데다 증가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을 들어 중국, 인도 등의 고통분담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개도국은 지난 100년 동안 화석연료를 태워 먼저 발전을 이룩한 선진국이 개도국의 성장 억제를 요구할 도덕적 권리는 없다고 맞선다.
2004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미국이 6기가t(1기가t은 10억t)인데 비해 중국 5기가t, 인도 1.3기가t으로 중국과 인도의 배출량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인구 1인당 배출량으로 따지면 얘기는 달라진다. 미국의 2004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중국의 5.4배, 인도의 17배였으며, 방글라데시에 비해서는 68.7배 많았다.
선진국은 국가별 배출량을, 개도국은 개인별 배출량을 들이밀며 논란을 벌인다.
2012년 이후 기후변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최대의 걸림돌이 될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대안은 없을까.
세계 인구 20%가 전력 65%·종이 84%·차량 87% 소비
국가가 아니라 개인에게, 빈자가 아니라 부자에게 부담을 지우자는 방안을 미국과 유럽 연구자들이 내놓아 눈길을 끈다.
쇼이발 차크라바티 미국 프린스턴 환경연구소 연구원 등 저자들은 최근 미 국립과학원회보(PNAS) 온라인판에 실린 논문에서, 10억 명의 부자들이 지구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안으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문명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면서도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의 핵심은 기후변화 대책의 원칙인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을 국가가 아닌 개인 차원에서 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주 저자인 차크라바티는 “2008년 세계 배출량의 절반은 7억 명의 부자들에 의한 것”이라며 “어느 나라에 살던 이들은 비행기로 여행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며 냉·난방이 되는 큰 집에 사는 공통의 생활양식을 지닌다”고 말했다.
볼프강 작스는 세계 인구를 ‘지구화한 부자’와 ‘지역화한 빈자’로 나누고, 부자 나라의 대다수 시민과 빈국의 엘리트 층이 지구화한 부자를 이룬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세계 인구의 20%가량을 차지하면서 전 세계 육류의 45%, 전력의 65%, 종이의 84%, 차량의 87%를 소비한다.

연구진은 개인이 넘어서면 안 되는 세계 공통의 연간 이산화탄소 방출량 상한을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개인이 상한보다 많이 내보내는 양을 모두 합치면 국가의 삭감 목표량이 된다.
연구진은 2030년까지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세계의 이산화탄소 방출량은 43기가t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30% 줄인 30기가t의 방출량을 달성하는데 개인별 상한제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2030년 개인이 연간 방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10.8t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11억 3천만 명이 상한을 초과해 감축의무 대상에 들어갔다. 전체 인구의 15% 이하만이 의무를 지는 셈이다.
빈곤층 제외해도 나머지 사람들의 추가 부담 작아
현재 전 세계 평균 방출량은 1인당 5t이며, 유럽은 10t, 미국은 그 두 배를 배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3t이다.
만일 2030년까지 훨씬 더 많은 배출량 삭감이 필요해, 20기가t을 목표치로 잡는다면 개인별 상한은 4.9t으로 낮아질 것으로 논문은 계산했다.
30기가t 목표일 때 부담을 지게 되는 11억 명은 미국, 미국을 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국, 중국을 뺀 나머지 개도국에 약 2억 5천만 명씩 고루 분포하게 된다.
이 방안은 상한과 함께 하한을 둬 빈곤계층을 배려한 것이 특징이다.
연간 1t 미만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인구는 2030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 27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을 기후변화 대책에 따른 부담에서 면제시키자는 것이다.
이들은 “처음으로 전기를 끌어 전등을 켜고 텔레비전을 보며 배터리를 충전하려고 디젤 발전기를 설치하거나, 처음 차를 타보고 현대식 부엌에서 엘피지 가스를 쓰는 사람들”이라고 논문은 밝혔다.
빈곤층을 책임에서 면제시켜도 나머지 사람들의 추가부담은 작다고 논문은 주장했다. 30기가t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로 1.5기가t을 더 감축해야 하는데, 고 배출자의 상한은 종전의 10.8t에서 9.6t으로 줄어들 뿐이다.
미국 등 선진국 사람들은 이산화탄소를 조금 더 줄여야 하는 반면, 아프리카 등에선 훨씬 여유가 커진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한국 통계를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3년 0.5기가t에서 2030년 0.7기가t으로, 인구는 4800만에서 5천만으로 늘어난다. 2030년 상한을 넘어서는 사람은 3천만 명이며 1t 이하의 배출자를 배려할 경우 감축의무를 지는 사람은 3400만 명으로 늘어난다.
이 연구는 무역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 의무의 전가나 이산화탄소 배출의 역사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는 한계를 지난다고 논문은 밝혔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논문 원문 보러가기= www.pnas.org/cgi/doi/10.1073/pnas.090523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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