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살 상주 공갈못, 습지보호지역 지정
오랜 저수지와 주변 논의 습지 가치 처음 인정
말똥가리 서식 등 생물다양성 뛰어나, 람사르 습지 등록키로
상주 공검지 전경. 1993년 상주시가 복원했다. 환경부 제공
약 1400년 전인 삼한시대에 조성된 농업용 저수지 공검지가 우리나라의 첫 논습지로서 습지보호지역에 지정됐다.
환경부는 28일 경북 상주시 공검지(일명 공갈못) 주변 0.264 평방킬로미터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검지는 제천 의림지, 김제 벽골제와 함께 조선시대 3대 저수지로 꼽혔으나 점차 논으로 개간돼 흔적만 남아있던 것을 상주시가 1993년 일부 복원해 현재 경북도 기념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공검지 옛 터 기념비.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공검지에 대한 생태조사 결과 멸종위기종인 말똥가리, 수리부엉이, 잿빛개구리매를 비롯해 천연기념물 7종 등 164종의 생물이 이 저수지와 주변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그 동안 생산공간으로만 생각했던 논을 생물다양성을 유지, 부양하는 생태공간으로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번 보호지역 지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공검지의 겨울철 모습.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이 저수지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을 추진키로 했다. 경북도는 순천만-우포늪-공검지를 잇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검지를 한국의 대표적 생태관광지로 조성할 포부를 밝혔다.
상주에선 공검지를 공갈못으로 부르곤 하는데, 이는 저수지 축조 때 둑이 자꾸 터져 '공갈'이란 아이를 묻고 둑을 쌓은 데서 유래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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