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캠프 캐럴 오염 조사 무자격업자에 맡겨

곽현 2011. 06. 29
조회수 17342 추천수 0

조사한 삼성물산은 전문기관 등록 않아 토양법 위반

토양오염 국내법 중시키로 한 소파 합의 정면 배치 


최근 미군이 7년간 캠프캐럴의 심각한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은폐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오염조사 결과 보고서는, 미군이 2003년 캠프캐럴의 토양조사 등 환경오염조사를 삼성물산에 맡겨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은폐를 했다는 문제뿐 아니라, 조사를 담당했던 삼성물산이 국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자격 업체라는 문제가 있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을 보면, 토양오염도 조사, 토양환경 평가, 토양 정밀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 제23조에 따른 토양 관련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토양 관련 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업무를 한 경우에는 제29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campedward.jpg

2007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미군기지 토양오염 청문회의 일환으로 경기도 파주 캠프 에드워드 기지를 방문해 지하관정에서 채취한 기름층.

 

삼성물산은 캠프캐럴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자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삼성물산은 칠곡 미군기지 캠프캐럴과 관련해 2003년 4월 토양오염 조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6월까지 사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기지 내 토양에 함유된 다양한 성분을 분석해 결과를 미군측에 제공하는 것이 사업 내용의 전부입니다."

"더불어 칠곡미군기지 캠프캐럴 외에 삼성물산이 일부 미국기지에서 수행한 환경정화사업 역시 다이옥신 등 독극물의 처리 등과는 전혀 관계없는 토양 정화사업 등이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삼성물산은 토양에 함유된 다양한 성분을 분석해 미군측에 제공하는 토양관련 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것을 시인하고 있으며, 또한 토양조사를 하는 '토양관련 전문기관'과 '토양정화업'은 제23조의 5(겸업의 금지)에 따라 함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미군기지에서는 조사도 하고 정화업도 함께해 국내법의 겸업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2007년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벌어진 미군기지 오염에 관한 청문회 당시에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고, 당시 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법률 자문을 받은 바 있다.


"소파 합의 의사록 제3조에서 합중국 정부(미국)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하였으므로 국내법상 무등록자는 반환예정 미군기지의 토양 및 지하수 정화작업을 할 수 없고, 만일 무등록자가 직접 정화작업을 행하거나, 정화작업을 등록자에게 하도급하여 시행한다면 무등록자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및 지하수법 소정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법무법인 세계)"


즉, 미군기지라 하더라도 한미 소파 합의의사록 제3조에 따르면 '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미군은 국내법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국내법인 토양환경보전법에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업체인 삼성물산에게 미군기지의 오염조사를 맡긴 것은 소파합의를 무시한 것이 된다.


미군은 칠곡 캠프캐럴의 오염현황을 알고서도 우리 정부에 알리지 않은 문제 뿐만 아니라 한미간의 소파 합의조차 무시하고 있다. 왜 미군은 국내법상 무등록업체인 삼성물산에게 미군기지 오염조사와 오염정화를 맡긴 걸까. 이 대목이 자못 궁금하다.


곽현/한겨레 물바람숲 필진, 국회의원 이미경 의원실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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