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국립공원에 골프장을 허용하는 나라?
환경부가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고, 국립공원 구역을 축소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골프장까지 허용하려 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100대 국정과제’를 보면 35번째 과제로 생태공원을 확충하여 녹색한반도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왜 환경부는 가야산 국립공원의 산중턱까지 훼손하여 18홀 회원제 골프장을 허용하려는지 이유가 궁금하다. 1991년 노태우 정부는 가야산 국립공원 31만평에 골프장을 허가했으나 주민과 환경단체, 불교계가 연대하여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했다. 96년 김영삼 정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립공원 내 골프장과 스키장 개발을 금지했다. 98년 김대중 정부는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했다. 국립공원은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보존의 대상이라고 선포한 것이다. 그러나 2010년 이명박 정부는 가야산 국립공원의 골프장 개발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가야산 국립공원 골프장 사업이 96년 7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허가한 것이므로 경과규정에 따라 아직도 유효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91년 6월 허가 후 3년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않아 97년 5월까지 허가기간을 연장해 줬지만, 사업자가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사업권을 상실한 것이다. 사업자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3년 1월 대법원은 골프장 개발의 사익보다 국립공원 보존의 공익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자에게 패소 판결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사업 허가 연장을 불허한 것이지 사업 자체에 대한 불허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허가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가를 취소했다는 뜻이다. 간단한 상식을 사업자와 환경부만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다. 법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아 땅속에 묻힌 골프장 개발권을 사업자가 다시 파내 불씨를 되살리고 있는데 환경부가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사업자의 궤변을 옹호하며 부채질하고 있다.
국립공원이 아니면 골프할 곳이 없나? 우리나라는 2009년 말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이 339개, 건설 중인 골프장은 119개, 모두 458개의 골프장이 있다. 굳이 국립공원을 훼손하지 않아도 골프장은 많이 있다. 왜 국립공원까지 파헤쳐서 골프장을 허용하려고 하나. 환경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립공원 해제계획에는 가야산 국립공원 30만평도 포함돼 있다. 환경부 논리대로 골프장 예정지역이 보존가치가 없는 곳이라면 떳떳하게 국립공원에서 해제한 후에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부가 가야산 국립공원에 골프장을 허용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국립공원에 골프장을 허용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신창현/환경분쟁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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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환경부는 가야산 국립공원의 산중턱까지 훼손하여 18홀 회원제 골프장을 허용하려는지 이유가 궁금하다. 1991년 노태우 정부는 가야산 국립공원 31만평에 골프장을 허가했으나 주민과 환경단체, 불교계가 연대하여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했다. 96년 김영삼 정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립공원 내 골프장과 스키장 개발을 금지했다. 98년 김대중 정부는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했다. 국립공원은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보존의 대상이라고 선포한 것이다. 그러나 2010년 이명박 정부는 가야산 국립공원의 골프장 개발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가야산 국립공원 골프장 사업이 96년 7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허가한 것이므로 경과규정에 따라 아직도 유효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91년 6월 허가 후 3년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않아 97년 5월까지 허가기간을 연장해 줬지만, 사업자가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사업권을 상실한 것이다. 사업자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3년 1월 대법원은 골프장 개발의 사익보다 국립공원 보존의 공익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자에게 패소 판결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사업 허가 연장을 불허한 것이지 사업 자체에 대한 불허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허가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가를 취소했다는 뜻이다. 간단한 상식을 사업자와 환경부만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다. 법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아 땅속에 묻힌 골프장 개발권을 사업자가 다시 파내 불씨를 되살리고 있는데 환경부가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사업자의 궤변을 옹호하며 부채질하고 있다.
국립공원이 아니면 골프할 곳이 없나? 우리나라는 2009년 말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이 339개, 건설 중인 골프장은 119개, 모두 458개의 골프장이 있다. 굳이 국립공원을 훼손하지 않아도 골프장은 많이 있다. 왜 국립공원까지 파헤쳐서 골프장을 허용하려고 하나. 환경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립공원 해제계획에는 가야산 국립공원 30만평도 포함돼 있다. 환경부 논리대로 골프장 예정지역이 보존가치가 없는 곳이라면 떳떳하게 국립공원에서 해제한 후에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부가 가야산 국립공원에 골프장을 허용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국립공원에 골프장을 허용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신창현/환경분쟁연구소장
@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H*@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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